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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
Mechanical Equipment Maintenance

주식회사 코팩 기계설비유지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선임) 대행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 업무 범위

1)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2)「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7조 ①항, ②항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3)「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7조 ③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

4)「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점검표 작성 ( 반기 1회, 년 2회 )

5)「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 (년1회) 진행 후 보고서 구청 신고 대행

6)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일체 작성

기계설비법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고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법 제30조
​(과태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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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준 및 점검기준
Criteria

▶선임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 5., 6.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선임기준은 국토부 고시 후 적용됨.

선임기준 및 점검기준_edit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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