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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
Mechanical Equipments Survey

기계설비성능점검·관리·대행사업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한다.

기계설비의 노후화 곡선

노후화곡선.png

기계설비

건물과 시설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법이란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비스 Services

주식회사 코팩은 기계설비 분야별 전문가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점검을 통해 사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많은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행 된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정기적 성능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전기 보수 공사
전공
에어컨을 점검 중인 기술자

기계설비성능점검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대행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점검하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Main expected effect

규모별 성능점검 기준 및 시행일자

1

2021년도 법정고시일부터 시행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축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

2022년 4월 17일부터 시행

연면적 1.5만㎡ 이상 건물축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3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축

0.5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계설비성능점검 기술인력 보유

특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급에 준하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이상

고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급에 준하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이상

중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에 준하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이상

​대상 건축물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관리자 선임기준_edited.jpg

과태료 기준

과태료 기준.JPG

​법정보유점검장비 현황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장비는

(주)코팩의 법정보유점검장비 현황입니다.

법무부 규모

​기계설비법
Low

기계설비법 제3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19.>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해당 연도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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