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성능점검
Mechanical Equipments Survey
기계설비성능점검·관리·대행사업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한다.
기계설비의 노후화 곡선

기계설비란
건물과 시설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법이란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비스 Services
주식회사 코팩은 기계설비 분야별 전문가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점검을 통해 사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많은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행 된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정기적 성능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대행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점검하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Main expected effect
규모별 성능점검 기준 및 시행일자

1
2021년도 법정고시일부터 시행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축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
2022년 4월 17일부터 시행
연면적 1.5만㎡ 이상 건물축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3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축
0.5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계설비성능점검 기술인력 보유

특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급에 준하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이상

고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급에 준하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이상

중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급에 준하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이상
대상 건축물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과태료 기준

법정보유점검장비 현황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장비는
(주)코팩의 법정보유점검장비 현황입니다.

기계설비법
Low
기계설비법 제3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5. 19.>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해당 연도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