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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보수 위탁, 선임 및 성능점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intenance consignment & Performance check

주식회사 코팩 정보통신 유지보수 위탁, 선임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위탁, 선임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한다.

정보통신 유지보수 위탁, 선임

1)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위탁, 선임 및 성능점검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②항에 따른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②항에 따른 유지보수 · 관리 업무 진행

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③항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자(20시간 이상)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자격 보유

5)「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③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의 중복 선임, 다른 직무의 겸직이 가능.(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6)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일체 작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②항
​(시행령)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중 내용, 방법, 점검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점검 주기 등의 세부 사항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③항
​(시행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①, ②항
​(시행령)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 유지보수 위탁, 선임 및 성능점검 관련법규
Regulations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24년 07월 19일)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의2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또는 위탁)하고,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해야한다.

 

▶대상

5천㎡이상 용도별 건축물(공동주택 및 초등, 중, 고등학교 제외)은 30일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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