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rporation
주식회사 코팩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중급 기술자 1명 이상 포함)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자, 영상 등 정보를 입출력 장치에 송신, 수신, 처리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관련 부대공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공사 의무대상
연면적 5천㎡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
이에 해당하는 공사는 감리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
감리 대상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공사가 감리 대상.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사용전검사의 대상.
1.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2.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3.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위성방송, FM 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정보통신공사 의무대상 제외
1.이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2.허가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3.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주요진행절차
정보통신공사의 주요진행절차는 공사진행 시
설계 > 시공 > 감리 > 사용 전 검사 > 실적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1)설계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사용 전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시공의 낭비를 막기 위함
2)시공
설계도면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부대공사를 진행
3)감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및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단계
4)사용전검사
현장 조사 및 적합성을 확인하고 실시한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4)실적신고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및 공사업실태조사표를 기본적으로 제출하고,
발주 유형별(국내 원도급 공사, 민간 발주 공사, 국내하도급, 해외공사, 자기수요 공사 등) 증빙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최종 실적신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류
Classification
정보통신공사의 분류는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포함하며, 통신회선을 통해 문자를 송수신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 분류
통신설비공사
1.통신선로 설비공사 : 통신구, 통신관로, 통신케이블(광섬유, 동축케이블), 전주, 지지철물, 케이블방재, 철탑 등을 포함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2.교환설비공사 : 전자식 교환 설비, 자동식 교환 설비, 비동기식 교환(ATM) 설비 등 설치
방송설비공사
디지털 방송 전환 등 방송 매체 관련 설비 공사
정보설비공사
1.통합배선 : 건물 내의 모든 통신망을 통합하여 연결하는 공사
2.NETWORK : 네트워크 회선 및 장비 설치 공사
3.CCTV/CATV : 영상 정보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설비공사 및 부대공사
1.PA/AV 시스템 : 음향(PA) 및 영상(AV) 시스템 구축
2.LED 전광판 : LED 기반의 전광판을 설치하는 공사
3.무선설비공사 : 무선 통신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위 공사 분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구체적인 공종은 더욱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